회귀 가능한 4세대 실손, 실제 구세대로 회귀시 주의점
얼마전 기사를 뉴스를 통해서 과거 실손의료보험 구세대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이후에 다시 구세대로 되돌아온 가입자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꾸로 이 뉴스를 통해 회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몰랐던 많은 가입자가 회귀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하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1~6월에 구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전환시 할인 혜택 및 6개월 이내에 회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밝힌 내용은 5대 손해보험사의 구세대 가입자가 4세대 전환한 건수는 11만건이며 이 중에 구세대로 되돌아온 가입자는 1% 수준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전환하고 구세대로 아직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일부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긴 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케이스 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점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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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로 전환을 국가에서 독려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세대 실손 손해율의 주범인 치료방법들을 차단하고자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국민들이 지속 유지 가능한 실손을 가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세대를 희망하거나 구세대로 회귀를 원하는 케이스는 현재 발생한 질병이 4세대 실손의 보상에서 불리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부담금이 구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보상 횟수 등에서도 구세대가 유리한 질병들이 있기에 4세대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4세대를 이미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회귀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험료의 변동 (향후 납입 까지 고려)
- 4세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구세대로 돌아갈 경우 보험료가 다시 크게 증가
- 현재 보험료 뿐만 아니라 향후 납입을 해야하는 부분의 실손 인상률도 고려해야할 사항
(인상률 : 1~3세대 > 4세대)
- 당장 유리한 구세대의 보상과 향후 납입 보험료의 철저한 비교 필요
ex) 구세대 백내장 수술 보상 500만원 VS 보험료 차액 (4세대 1.5만 & 구세대 5만원 X 100세 기준 납입) + 갱신주기별 인상고려
2. 보험료 차액 반환
- 4세대에서 구세대로 돌아갈 경우 4세대에 가입해 있던 기간 동안 적용 받았던 보험료와 구세대 보험료 차액을 반환해야함
- 기간이 길고 차이가 클수록 추징 금액 커짐으로 부담
ex) 구세대 5만원, 4세대 1만원일 경우 차액이 4만원 X 6개월 = 24만원 추가 반환
3. 향후 전환에 대한 불이익
- 4세대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구세대로 돌아온 가입자가 또 다시 향후 4세대 재전활 경우 별도 심사 필요
- 보통 유리한 보상을 위한 회귀가 많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부담으로 재전환시 불이익 가능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일부 신체 부위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 가입)
사실상 실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 별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이득과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의 상해, 질병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만으로 의료비를 커버할 수 없는 현실에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더욱 중요해질 만큼 신중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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