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빠르면 4월부터 진행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도 있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병원의 과잉이득을 막고자하는 취지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수치료가 가능함을 홍보하는 병원들의 경우 가격 부담에 바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도수 치료의 종류와 횟수를 증대시키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사라지고 병원의 수익은 크게 늘수도 있지만 실손보험의 과잉청구로 인한 손해율로 인하여 전체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실손보험료의 가입 시점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상세하게 안내할 정도로 개인보험 전문가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횟수, 가격 등을 병원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갑상선, 백내장 수술 등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TF (Task Force)를 구리고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합니다. TF에서 지정한 9가지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도수치료,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재) 입니다. 위에 언급드린 대표적 3가지의 향후 변경 예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복잡해지는 청구 절차에 환자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나올 수 밖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잉 진료가 아닌 적정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향후 백내장, 갑상선, 도수치료 등의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한 특정 보험회사의 홍보 또는 보험상품 소개,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INSURANCE _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귀 가능한 4세대 실손, 실제 구세대로 회귀시 주의점 (0) | 2022.03.08 |
---|---|
코로나 재택치료자 집 근처 처방 병원/의료기관, 지정약국 확인하는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 의료기관, 코로나19 지정약국) (0) | 2022.02.14 |
혹시 나도 가능? 22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대상 중위소득 70%로 확대 (간병 지원 대상, 가사간병 대상, 간병 지원 소득요건, 정부지원금) (0) | 2022.02.07 |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 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 (0) | 2022.01.27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몇대몇 쉽게 알아보는 방법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검색) (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