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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떠오른다는 등산, 레저, 스포츠 중 치료비 보험 정체와 가입시 유의사항 (스포츠 상해보험)

by 경제적 지브라 2022. 5. 28.

떠오른다는 등산,  레저, 스포츠 중 치료비 보험 정체와 가입시 유의사항 (스포츠 상해보험)


 얼마전 뉴스를 보다 등산과 같은 스포츠 중에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험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야외 마스크 해제가 되며 소비심리도 살아났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한창 호황이었던 등산, 레져, 아웃도어에 대한 욕구도 다시 재활성화 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역시 함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등산과 같은 스포츠 활동 중에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는 분야는 '상해'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중 미끌어져서 발목을 삐거나 산에서 사진을 찍다가 굴러서 골절이 일어났다면 모두 상해사고로 상해보장에 관련된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대부분 가입할 때 상해와 질병을 함께 가입하고 보장 한도 역시 거의 동일하기에 치료비 보장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가는 사고나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할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 될 경우에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상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해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후유장해

 2. 상해입원일당

 3. 상해수술비

 4. 골절진단비/치료비/깁스 

 5. 상해간병일당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담보들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자기부담부분을 커버하거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는 소득을 (휴직, 휴업) 어느정도 보존 할 수 있는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정말 좋아하거나 자주 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상해담보들을 가입 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이러한 스포츠 상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담보의 이해  

 

 어느 정도 담보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는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담보의 경우 담보의 이름이 짧을 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길수록 보장범위가 좁아집니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보험으로 나오는 담보의 경우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상해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후유장해'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담보의 이름이 짧다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을 수록 보험료는 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해의 경우 90% 수준이 교통사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매우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억이 넘는 큰 금액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스포츠활동중이라는 조건이 붙은 담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함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고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가지 담보를 함께 가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2억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억, 스포츠 중에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억 +2억 = 3억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유장해 담보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상해담보 모두 적용됨으로 적어도 이정도 가입담보에 대한 이해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로 보여드리는 4가지 담보는 이렇습니다.

 

※ 보장범위 : 상해후유장해 >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 > 골프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료 : 상해후유장해 >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 > 골프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2. 보장범위의 이해  (보상하지 않는 사항) 

 

 스포츠보험 또는 레져보험 이라할지라도 모든 활동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로하고자하는 등산, 레져, 스포츠 종류가 해당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미지 처럼 약관상에 전문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과 같은 레져활동은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하고 싶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약관에 아래와 같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나온 것 처럼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하나 마나인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범위도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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