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건당 6.9만원 판매 토스 논란 (개인정보 마케팅, 제3자 제공 동의)
최근 토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토스 업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를 가입하다보면 제3자에게개인정보 공유 동의 버튼을 자주 볼 수 있고, 이러한 가입을 통하여 스팸성의 다양한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사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 했습니다.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회원 DB 1건당 6만9천원을 받고 있다는 금액이 공개되었습니다. 토스는 '내 보험 5분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필수로 넣으면서 개인정보 매매가 가능함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토스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 항목에 동의한 것 뿐인데 이 정보가 보험 설계사 등에게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을 수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정보 매매 처벌을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토스는 보험 상담을 원할 경우 고객과 전문설계사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토스 측의 이야기로는 1회용 안심번호로 제공되고 있고, 고객 상담 종료시 자동으로 파기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정보가 넘어간 상태에서의 관리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토스측에서는 내 보험 서비스 중 보험상담 선택시 설계사가 유료로 고객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고객이 상담 전에 충분히 고려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였으며, 고객 상담 종료시 파기하겠다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아직 미흡한 제도와 현실에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조심하고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필수가 아닐 경우 '제3자 정보' 동의는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여러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의 혜택이 1천~5천 사이의 이득을 가져올 순 있어도 이는 위 언급된 7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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