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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음주 운전 단독사고 대물 보상나요? (여배우 음주운전 논란 이슈, 동승자 처벌, 처벌기준, 면허 취소/정지 기준, 기준 변경/상향)

by 경제적 지브라 2022. 6. 1.

음주 운전 단독사고 대물 보상나요? (여배우 음주운전 논란 이슈, 동승자 처벌)


 최근 여배우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터넷이 한참 들썩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이지만 여배우의 대낮 음주운전 그리고 해당 사고 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타 관련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사실은 사고로 파손시킨 변압기 수리비 2000만원을 전액 보험 처리했다고 한전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밝혀지면서 입니다. 음주에 도주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다 보험 처리했다는 소식이 일부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규모와 지은 죄에 비해서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사회적 의견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일 경우에도 정말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지, 동승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3가지 책임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면허관련 행정적 책임입니다.

 

1.  음주운전시 처벌 기준1  :  민사적 책임 

1)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2)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음주 운전은 면허정지, 취소 관계 없이 음주운전으로 분류하여 처리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고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 할증 (사고 없이 적발만 되어도 할증 - 전산 공유됨)

    (참고 : 무면허, 뺑소니는 20% 할증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5% (2~3회), 10% (4회 이상) 할증)

 - 종합보험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 대물사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발생

 

출처 : 도로교통공단

 

2.  음주운전시 처벌 기준2  :  행정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결정됨 

 -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여부, 음주 측정 혈중 알콜 농도 수준, 사고 횟수에 따라 결정

출처 : 도로교통공단

 

3.  음주운전시 처벌 기준3  :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 벌금 담보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처리 불가함 (대인사고시 형사합의금도 동일)


4.  보상/배상 관련해서 보상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사고시 보험은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기준은 가입한 담보 그리고 중대한 과실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이번 여배우 사고의 경우 음주 후 대물 사고만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 500만원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500만원은 사고부담금으로 내고 1,500만원은 보험처리 했다는 결론입니다.

 - 음주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 면책이기 때문에 가해자 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사고부담금이 500만원만 발생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까지는 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생기지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 (임의대물배상)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1 ) 3천만원 사고발생시 예시 (가해자1,500 + 보험처리1,500)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 1,500만원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부담금500만원)

보험처리금액 :  1,500만원 (2천만원 - 부담금500만원)

 

  예시2) 5천만원 사고발생시 예시 (가해자1,500 + 보험처리1,500)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 3,500만원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 + 2천만원 미만 부담금500만원)

보험처리금액 :  1,500만원 (2천만원 - 부담금500만원)

 

  예시3 ) 1억 사고 발생시 예시 (가해자 5,500 + 보험처리 4,500)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 5,500만원 (2천만원 초과분 8천만원이나 초과분의 부담금은 5천만원 한도 + 2천만원 미만 부담금500만원)

보험처리금액 :  4,500만원 (여기는 사고금액 - 부담금 계산이 더 쉬움, 1억 - 5,500만원)

 

 이러한 음주도 보상을 하는 이유는 대인, 대물의 경우 상대방을 위한 배상이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나올 경우 피해자만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피해자(지자체,한전)은 보험사로 부터 변상을 전액 받거나 보험사에서 원상복구 진행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게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5.  그래도 큰 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22년 7월 28일 개정)

 - 그래서 2022년 7월 28일 보험 계약건 부터 사고부담금이 상향해서 적용됩니다. 

 - 20년 10월 대물 본인부담금 1백만원 → 5백만원 &  2천만원 구간 생성 → 7천만원 (2천+5천) 초과 부분만 보험 처리 가능

 - 대인 & 대물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7월 28일 부터는 의무보험 한도내 전액 보상이 불가

    (대인1 1억5천 + 대인2 1억 + 대물의무2천 + 대물임의 5천 = 3억 2천까지 보상 불가)

 

6.  음주사고의 동승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사고에는 일반인 20대 여성의 동승자가 있다고 알려짐

 - 도로교통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음주운전방조죄 성립이 됨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동승자 본인의 음주 여부와 관계 없으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 하여도 처벌

 

  [음주 운전 방조죄의 성립 요건]

    1) 음주상태인 운전자에게 차량 키를 제공한자

    2) 음주 운전을 하도록 권유한 자

    3) 부하직원의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극 운전을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극 반대 했음에도 상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는 탑승일 경우 사실 입증 필요 (블랙박스, 통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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