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이것만 알아도 돈 지키고 번다
작년이었던 2020년에 주식시장에 뜨거운 이슈를 가져왔었던 주제가 바로 주식 대주주 요건이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요2021년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한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 역시 거래를 하는 것이 주식을 양도하는 개념과 동일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만 모든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만 해당이 되는데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아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
-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자
※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범위의 사람들의 합산 기준
특수관계인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포함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자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12월이 되면 서로 보유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공유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부모님의 주식이 나와 같은 종목이었고 해당 연도에 크게 상승한 상태라면 나도 모르는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주주 대상 기준일
주식시장은 매일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 기준일이 지정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라 12월 31일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31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 기준의 주식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결제일 고려하여 D-2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 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매매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 대주주들은 일부 수익을 일찍 실현시키거나 12월까지 최대한 버티다 마지막에 매도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반적인 시장은 침체되어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의 작은 움직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가 됩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고하고자 함은 양도소득세의 수준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12월 30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 (3억 미만)나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 이상일 경우 25% 수준으로 엄청난 수익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개인투자자의 전략은?
이런 주식 환경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전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엔 없습니다. 연말 매도세가 강한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초 매수세가 강하다면 당연히 매도세가 강할때 매수를, 매수세가 강할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직전 3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D-1일과 폐장일 (D-day)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유동성을 70% 이상은 확보한 뒤 D-2 ~ D-4 에서 상대적으로 우량종목임에도 하락분이 눈에 띄는 종목으로 분할 매수 하는 전략으로 접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21년 기준으로 12월 24일과 27일)
'Ⅳ. INFORMATION_알아야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게임 테마주 참고지표, KRX게임 K-뉴딜지수 (0) | 2021.12.29 |
---|---|
IPO란? 기업공개 공모주를 통한 상대적 안전한 투자 (1) | 2021.12.28 |
해외주식 시작은 어느 증권사? (9월 증권사별 우대 및 이벤트 막차타기) (0) | 2021.09.28 |
해외주식 거래시간 (8개국, 휴장일 포함) 공유 (0) | 2021.09.26 |
자사주매입 활용하여 수익내는 꿀TIP (0) | 2021.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