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되는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시 생기는 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이 발생할 경우 민사적 책임 (상대방의 대인, 대물 발생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그동안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자동차 보험 할증이 적용,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할증률이 자동차보험에 적용 되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은 없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접촉사고를 내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5% 할증을 적용하고, 4회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가 10%가 할증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시점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합산하여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위반시 할증은 경우 2021년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2022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해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를 반복적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어린이, 고령자의 사망률은 높은 추세입니다. 이렇기에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앞서 이야기한 많은 피곤해지는 일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보험료 추가할증 등)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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