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뀐 금융제도/경제정책, 알수록 혜택! 모르면 손해
(ESG포털, DSR기준 변경 등)
2021년의 마지막날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매년 국민들을 위하여 한 해 동안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 다양한 금융제도들을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22년에도 많은 금융제도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 피해, 보험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자세히 항목별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약부문 지원 확충
- [서민 금융 지원] 저소득, 저신용 대상으로 가능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
- 학자금,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 상환 유예 제도 상시 제도화
→ 유예기간 6개월에서 1년 연장, 코로나19 피해자 대상에서 기타 재난 포함으로 확대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원금상환 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2022년 1월 ~ 2022년 6월)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p~0.1%p 인하 (2022년 1월 31일 부터)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2022년 1분기)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420억원)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2022년 3월)
-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19 ~ 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 지급 & 이자소득에 비과세 적용 (2022년 1분기)
- 총 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22년 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 안전한 API방식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으로 개인신용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제공 (2022년 1월)
-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2022년 하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22년 1월)
-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익명)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22년 11월)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관련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는 특례조치 연장 (~22년 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 ESG 정보플랫폼 서비스 운영 (ESG 기본정보, 상장사 공시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 제공)
- ESG평가기관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2022년 하반기)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하여 중소기업 자금 공급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주식 21년 11월 / 국내 22년 3분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2022년 1월)
※ ESG 포털 바로가기
5.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2022년 1월)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2022년 6월말)
- 금리 및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 전세금 한도 상향
(수도권 5억 → 7억 / 지방 3억 → 5억)
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신용상태 개선 소비자는 금리인하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요건 확대 및 관련사항 주기적 안내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 보험 가입시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 동일 인정 (최대 3년)
- 외화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2022년 2분기)
-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22년 2월 18일)
위 28가지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 및 담당기관은 아래 별첨 이미지로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매수 / 매도로 인한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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