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가능? 22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대상 중위소득 70%로 확대
(간병 지원 대상, 가사간병 대상, 간병 지원 소득요건, 정부지원금)
간병 대상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간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해당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하위 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이 중위소득 70%까지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이달(22년 2월) 부터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완화 내용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 간병방문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 6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필요)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위와 동일)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 손자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6)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 지원제외 대상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차단체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아래 서류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지원 기간
- 기존대상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이후 시.군.구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이후 연장 불가)
4. 지원 내용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 생활 지원 (아래 참고)
5. 서비스 가격
- 제공시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지원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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