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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 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

by 경제적 지브라 2022. 1. 27.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제목을 조금 요란하게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과 최근 보도자료를 공유드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우연한 피해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례1) 지인 소개로 실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약제가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고 병원 안내대로 진행

 

 사례2) 병원관계자 지인으로 부터 주부인 나에게 환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병원에 소개해주고 이득을 봄

 

 사례 3) 실손보상이 안되는 비만치료주사를 시행 후 병원에서 떼어준 식중독, 감기치료 등의 진료기록부로 보험 청구함 

 

위 3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혹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라는 항목 자체가 애초에 자금흐름에 미리 잡아놓는 항목이 아닌 만큼 어느정도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보상이 된다면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례1과 유사한 케이스로 658명이 적발되어 벌금 15.9억 및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징역 4년형 선고, 사례2는 소개를 해준 주부 (환자모집) 징역 1년6개월, 사례3은 257명 적발되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위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주체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수를 늘려야하고 환자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실손의료비라는 개인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죄, 의료법 위반 등 중대하고 무거운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작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기 판결 사례 및 유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

 

2. 소비자 당부 사항 및 보험사기 신고방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

 

3. 관련법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 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한 특정 보험회사의 홍보 또는 보험상품 소개,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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