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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NFORMATION_알아야번다

주식 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 행위 피해 지속에 대한 대응방안, 신고 (무단결제, 과도한 위약금, 자동프로그램 등)

by 경제적 지브라 2022. 3. 16.

주식 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 행위 피해 지속에 대한 대응방안, 신고 

(무단결제, 과도한 위약금, 자동프로그램 등)


 최근들어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에 접수된 관련 민원건이 3배를 넘어설 정도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전반적인 상승장에 동학개미운동에 함께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조정 및 하락장에 들어서며 그 탈출구를 찾기위한 해법으로 수많은 주식리딩방의 광고에 발을 들였다가 발생하는 피해로 분석되어 집니다. 

 

 

 최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와 같은 방송플랫폼을 통하여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주식리딩방에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더욱 과도한 광고와 과대 포장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불법행위들도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들을 공유드리오니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주의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무단 결제 

 -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

 - 결제 이후 환불 또는 위약금 청구

 - 후불결제,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의 현혹  수단으로 카드 정보 취득

2. 미등록 금융투자업 

 - 투자자들에게 1:1 투자자문을 유도하거나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  불법행위

 -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3. 허위, 과장광고 

 - 금융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과대 광고 (유사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저긴 신고요건 (교육이수)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제도권 금융회사와는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검증되지 않음

 - 수익률 보장,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 진행 

※ 피해발생시 대응 방안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 서비스 해지, 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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