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옵션 - 주식도 환불이 된다?
제목을 보고 조금은 황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장의 급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모였을 때 조금의 조정으로 인해 손해본 투자자들이 증권사등에 환불이 가능하냐는 등의 문의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환불이 가능한 것과 같은 개념이 실제로 있고, 최근 많은 IPO 공모주가 상장 이후 하락한 종목이 많은 만큼 해당 풋백옵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풋백옵션 (Put back option) 이란 경제용어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진행될 때 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지분을 약정 날짜에 다시 되사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공모주에서도 주가가 부진할 때 특정날짜에 공모가의 90%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풋백옵션이 있다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특정날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청구권은 주로 성장성을 보고 증권사가 추천하여 특례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나 한국형 테슬라요건 (이익미실현 기업)일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매청구권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장일로 부터 6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공모가의 90%로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사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상장한 필터/마스크 전문 기업인 씨앤투스성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3만2000원으로 시작한 씨앤투스성진은 상장 첫날부터 고전하며 우하향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씨앤투스성진은 상장시 상장심사서류를 제출할 당시 실적은 2020년 3분기까지만 포함되어 '이익미실현기업' 테슬라 요건으로 특례상장한 기업으로 일반 청약자 (기관투자자 제외)는 공모 당시 상장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 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경우 90% 가격에 10% 손해를 안고 되팔 수 있는 권한인데 전체 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 보전가격도 함께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땐 큰 하락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90%에 환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씨앤투스는 공모가의 90%인 2만8800원에 풋백옵션이 있기 때문에 풋백옵션 만료일인 4월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청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풋백옵션이 신청된 건 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올해 성장성특례, 테슬라요건 특례상장 제도로 상장된 기업이 많이 있는 만큼 유의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풋백옵션 만료일을 기점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써의 풋백옵션은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담을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특례상장 기업들에게 일반 상장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신주인수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은 상장 이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자체 운영에서도 영업손실과 적자상태인 환경에서 신주인수권을 떠넘겨 받게됨으로 인하여 적자폭을 키워 기업자체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풋백옵션이 있는 공모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안전장치가 있기에 조금은 부담없는 투자가 가능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풋백옵션 만료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가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매수 / 매도로 인한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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