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2년 6월까지)
2021년 12월 15일 정부는 아래의 두가지 이유로 2021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1. 백신 추가 접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 고려
2. 국민들의 검진 어려움 고려하여 검진 수검 기회 보장
이번 조치로 인하여 성별, 연령별 검진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2년 주기) →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는 것이 가능
- 연장 기간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 필요
- 사업장 일괄신청 (EDI 또는 팩스), 이외 신청은은 '보이는 ARS' 또는 공단 지사 유선/방문으로 신청 가능
□ 비사무직 근로자 (1년 주기) →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자가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문의시 안내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에 주기적인 일반건강진단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 고려하여 과태료 미부과)
□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을 실시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구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ㅏㅁ 수검 대상자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 검진 받기를 권고
구체적인 검진 관련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별 신청 방법 및 주요 Q&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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