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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예정이율이란? 내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알아둬야할 필수정보!

by 경제적 지브라 2021. 10. 7.

예정이율이란? 보험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것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바뀐다!)


 

  보험 관련된 내용을 접하다보면 예정이율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율과는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긴한데 익숙치 않은 보험관련 단어이기에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생 생활, 금융투자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기에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만큼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정이율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해당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1년 갱신담보만을 판매한다 가정한다면 1년 단위의 예상보험료를 월납기준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험료로 책정하면 되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해에는 다음해의 1년 예상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되기에 보험료 변동 (인상, 인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1년 갱신담보는 1년치만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의 발달된 통계기술과 단기간 예측의 변수가 적기에 보험사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고객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고 90세가 넘어서까지 납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은 비갱신 구조에 조기에 납입을 마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50세인데 25년납 100세 만기의 구조라면 25년 납입기간 동안 100세 (앞으로 50년) 내야할 보험료를 미리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오늘 다루고자하는 예정이율의 개념이 나옵니다. 

위 그림에서보면 75세부터 100세까지 내야하는 보험료를 올해부터 75세까지 미리내게 되는데 25년치를 땡겨내는 금액을 그대로 미리 납입을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미리내는 만큼 미리낸 돈은 보험회사가 잘 보관하고 있으며,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투자 등을 통해 운영을 하게됩니다. 때문에 그 예상되는 수익률 만큼은 거꾸로 할인을 해서 고객은 원래 내야하는 돈보다 더욱 적은 돈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 예상되는 이율이 바로 '예정이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10만원을 납입을 해야하는데, 2달치를 미리 내고 싶다면 2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달동안 1만원의 예정이율이 붙을 것을 감안 할인하여 19만원만 납입을 해도 되는 개념입니다.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이 전기간 동안 적용되는 만큼,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은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예정이율이 높을 수록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1회 보험료가 저렴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1회 보험료가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기준금리 기조 속에서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낮추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으며 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몇년만에 소폭 증가한 기준금리로 인하여 보험사의 예정이율도 조금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가입시점의 예정이율이 전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정된 예정이율로 인하여 미리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투자(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예정이율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보험사는 이익을 챙기게 되며, 반대로 예정이율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을 경우 보험사는 대출을 통해서라도 고객에게 약속된 이율을 적용해줘야만 합니다. 

 

 

 위 이야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보험료인데 예정이율이 다른 상품이라면 아무래도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이 담보보장을 더욱 크거나 유리한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이 변경되는 달이 예정되어 있으면 예정이율이 낮아지기전 유리하게 가입하라는 안내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예정이율은 1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중도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과거 높았던 예정이율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은 이를 이용하여 아래 기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험사별, 상품별 모두 다르지만 해당 사례는 2001년 3월 이전 가입으로 만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1% 이자율이 추가로 제공되는 약관 문구 때문에 안그래도 과거 높은 7~8% 예정이율에 1%가 추가되어 더욱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소멸되는 3년간은 일부러 찾지 않고 묵혀두어 요즘 제로금리 시대에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사건으로 보험사들이 찾아가달라고 진땀을 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정이율 외에 보험회사에서 사용되는 이율은 장기보험에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적립보험료에만 적용되는 '공시이율'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써 일정기간마다 금리와 연동되어 변동되어 적용되기에 최근 하락한 금리 만큼 공시이율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가입시점의 기준으로 변동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에 적용되는 예정이율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한 특정 보험회사의 홍보 또는 보험상품 소개,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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