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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다르다

by 경제적 지브라 2020. 9. 26.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다르다

(아는 만큼 손해보지 않는 보험)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각종 언론과 매체 그리고 홈쇼핑 등에서 관련 정보들이 자주 노출되어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손해보험사들의 활발한 상품 출시와 다양한 운전자 특약 개발, U/W 한도 일시적 증대 등의 마케팅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의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그게 운전자보험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 속에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을 넣어서 가입할 순 있어도, 실제 운전자 보험이 가지는 목적을 수행하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알아두고 준비해야만 하는 단순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역할과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가서 아는 척하셔도 됩니다.)

 

 

 위 표처럼 자동차와 운전자 보험은 보장하는 책임의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 처럼 자동차보험의 보장은 상대방에 피해를 입힌 손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물어줘야하는 배상책임으로 민사적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차가 파손될 경우 대물 보상으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대인 보상으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서 그 책임이 발생해서 가입을 해야하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이 보장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를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역시 '죄'를 지은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에서 보상해주고 종료되는 것이아니라 '죄' 이기 때문에 벌금, 금고 등의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형사적 책임을 물게되고,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일반 법에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적 처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3. 단,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는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적 책임 발생)

 

 

  위 특례법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맞으나 자동차보험 중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겠다. 다만,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뜻 입니다. 이 특례법에 따라서위 3가지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일반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쿨존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등이 추가된 12대 중과실 사고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이자 보장범위가 됩니다.

 

  다양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의 담보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담보들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정말 운전자 보험의 핵심 기능을 하는 담보는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사고 유형별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그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이 너무 다양하지만 각 담보별 대략적인 개념과 알아두어야 할 점만 정리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이름만 보면 사고 후 현장을 처리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 이 담보가 바로 앞선 형사적책임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과거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보험사별 상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로 상대적으로 작은 운전자 보험료에 비해 형사적 책임 발생시 몇천씩하는 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3가지 사유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징역 등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기에 법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정신적인 손해와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의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 과정 속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걱정을 가지고 올 수 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는 법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혹시 운전자 보험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과거 5천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 수준이 보험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한도 확장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합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혹시나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의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출처 : Pixabay

 

②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이후 형사적 책임을 처리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해지거나 불리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속에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아무래도 합의 과정 속에서의 정확한 의사결정, 가해자를 불구속으로 만들어내는 근거 제시, 구속 이후 석방 노력 등 법적으로 밝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향은 사고가 복잡해질 수록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이런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는 법적으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수임료가 있긴 있으나 별도의 수임료 기준으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가상승 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과거 운전자 보험에서의 한도인 500만원으로 어느정도 해결 가능했으나 고소까지 가는 등의 사건이 커질 경우 1천만원이 넘기에 그 한도도 최근에는 1천~2천만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③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구속, 또는 합의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라는 문제를 일으켜서 정당하게 국가에서 내리는 벌금을 보험사에서 대신 내준다라는 개념의 담보인 운전자 벌금 담보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운전자보험의 3가지 핵심 담보 중 하나로 판매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벌금의 수준은 피해자의 상태 (사망 / 부상정도) 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 벌금 가입 수준 : 대인 2천만원 / 대물 5백만원)

 

출처 : Pixabay

 

  추가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세만기 ( ex. 100세만기), 연만기 ( ex. 20년만기)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연령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현재 가능할때 미리 세만기를 선택하여 100세까지 안심하고 운전을 하길 바랄 수도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현재에 10~20년 납입을 끝내버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세만기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과 보장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100세까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10, 20년까지만 보장을 받고 만기 때 다른 상품을 재가입을 바라는 사람은 연만기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개인적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별 상이한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상품 가입 이후에 담보를 추가하거나 가입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시 해당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본 3가지 운전자 비용 담보들은 각각의 담보라기 보다는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사고 이후 형사적 책임을 다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연결된 보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합의중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커버하고, 재판 중에 선임한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처리, 그리고 벌금형을 피할 수 없어 벌금 확정 판결 이 낫을 경우 그 벌금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한 지출을 최대한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손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종합 보험 성격의 개인보장보험 속에 위 3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개별 상품으로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 (치킨값 이하)로 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 처럼 아직도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을 가입해 놓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가입은 했는데 위 담보들의 포함여부나 가입금액이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한번 점검을, 미가입이라면 준비를 계획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 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어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지출을 막는 것도 경제적인 능력과 역량 중 하나입니다. 

 

(위 내용은 최근에 논란이 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는 민식이법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 지식 습득이나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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