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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풍수해보험, 정부에서 보험료 최대 92% 지원한다는 실화

by 경제적 지브라 2021. 2. 24.

 

풍수해보험, 정부에서 보험료 최대 92% 지원한다는 실화

 


 

  지난 13일 일본 미야기현 근처에서 발생한 7.1 규모의 강력한 지진 발생 소식이 들리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생각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6년 경주 5.8규모의 대지진, 17년 포항 5.4 대지진 등의 경험이 있는 만큼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아무런 대응 조차 하기 힘들며, 그에 따른 대비 역시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12월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풍수해 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고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개발한 정책보험으로써 가입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부터 정부의 풍수해보험 지원률이 매우 높아져 국민들이 내야하는 보험료 수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써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약정된 5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1년의 보험기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제도가 마련 되어 있었으나 피해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의 정액 보상 한계와 복잡한 행정절차와 느릴 수 밖에 없는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보완한 제도인 만큼 아는 만큼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대상 자연재난 유형 : 8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 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등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이되며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 가입가능 약정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NH손보 

 

 

 

 

  □ 정부 보험료 지원 수준 (70~92%)

 

  행정안전부는 2021년 부터 풍수해 보험 정부 지원 보험료를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 에서 최대 92% 까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는 지역인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위 민간보험사에 가입 의뢰를 하게 되면 1년 총보험료와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내가 납입해야하는 주민분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보험료가 50,000원이 나왔을 경우 정부지원 70%를 제외한 30%인 15,000원이 연간 보험료 주민분이 됩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 가능하며 1년의 기준은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 (11월 ~익년 3월)로 추운 겨울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 상품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 문의시 해당하는 상품 안내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전에 아래표에 있는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건물로 분류되며 이러한 주택은 풍수해보험 상품 III (실손보상형)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풍수해 알아두면 좋을 기타 꿀팁

 

  - 풍수해보험의 보상범위는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 파손, 침수(주택), 손해방지비용 등이 포함되어 폭넓은 보상이 가능

 

  - 정부의 재난지원제도가 소유자 위주의 보상이었다면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II 가입가능)

 

  - 8가지 재해는 기상청 기상특보 '주의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소재지와 해당지역의 기상관측소 확인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강풍의 경우 사고지역과 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을 준용합니다. 기타재난의 경우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인정한 재난이 인정됩니다.

 

  - 위 이유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주의보가 발령되기 이전 가입해야만 합니다.

 

  - 상품V의 경우 온실 (비닐하우스)를 실손으로 보상하는데 비닐 하우스에 재배중인 농작물은 보상하지 않으며 시설만 보상합니다.

 

  - 8가지 자연재난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위, 서리, 얼음, 우박은 해당되지 않으며 축대붕괴 또는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붕괴 원인이 8가지 재난에 해당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침수는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바닥부터 물이 차올라야 인정되며,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온실 및 축사의 단순 피복재 (비닐 등)의 경우 단순비닐파손특약 가입 필요, 건물의 간판도 별도 특약 가입 필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풍수해보험에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5가지 풍수해보험의 약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재난보험과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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