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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by 경제적 지브라 2021. 8. 19.

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블로그를 통해 가장 많은 문의와 질문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누수 관련된 보험 처리였습니다. "아파트, 주택누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다룬 포스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회신도 많았던 주제이지만 주의해야할 점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해당 포스팅을 추가로 내보냅니다. 

 

 처음 해당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누수사고 발생시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시고 다시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https://richzebra.com/35

 

아파트, 주택누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아파트, 주택누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르면 가입하고도 내 돈쓰게 된다)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누수문제로 인한 보상 문의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블로그에 공유

richzebra.com

 

 

 

  위 포스팅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되기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4가지 팁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이 적용 가능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수사고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써 피보험자인 내가 보상책임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임차인인 나의 과실이 아닌 명백한 건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넘어가게 되며, 나는 책임의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용할 일이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복보상도 불가능하기에 배상책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나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 누수 포스팅에서 언급드렸던 것 처럼 내 집에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 누출손해" 담보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담보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배상 의무가 발생했을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과 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대물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지 내 차량과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게 하면 안됩니다.

 

 배상책임의 보상기준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신규 자재를 이용한 수리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10년이 넘은 가재, 벽지의 가치는 감가상각이되어 최초에 설치, 시공했을 때 보다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감가상각된 기준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급 자재등을 이용하여 수리를 먼저 진행한다면 보험 처리를 하고도 내가 추가로 배상해야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상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의 손해사정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소재지 및 보험 약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사람은 개개인의 주민번호로 그 피보험자를 식별하듯이 화재, 누수보험은 소재지 주소를 통해 보험목적물을 식별합니다. 장기보험의 특성상 가입 후 5년 뒤 이사를 가게되었다면 반드시 가입 보험의 소재지를 배서를 통해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아닌 고객이 해야하는 통지의무로써 미이행 후 사고 발생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회사의 가입시점에 따라서 주택의 범위를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생생활배상 책임, 급배수누출손해 등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화재보험의 약관상 주택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거나 소유임대중인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과거 상품은 소유임대의 조건이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 해당 소재지에 거주여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료를 따박 따박 잘 납입하고 있는 것이 정작 필요한 사고 발생시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 지식 습득 및 보험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보험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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